지난해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과 관련 총26개업체가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따르면 2005년도 총3차에 걸친 인증신청결과 한국물류정보통신 등 총 26개업체가 인증마크를 받았다는 것.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에 의해 심의 의결해 솔루션 개발기술을 인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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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의 주요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보유하는 발행시스템과 중계자가 보유하는 중계시스템, 솔루션공급자의 개발시스템이다.
한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측은 2006년도에는 전자문서보관소 등 표준전자문서 확대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것으로 예측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인증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는 표준전자문서 보급·확산을 위하여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Ⅰ.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 안내
■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KEC(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에 의해 심의/의결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솔루션 개발 기술을 인증하는 사업임
Ⅱ.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 목적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을 인증함으로써 표준전자문서를 보급하고 확산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Ⅲ.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중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중계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 솔루션 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개발 기술
Ⅳ. 신청 자격
■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보유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 사업자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중계 서비스하는“전자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개발 · 보급하는“솔루션 공급 사업자”
Ⅴ. 인증신청
■ 정기 인증
· 신청 : 매 분기(3, 6, 9, 12월) 1~2주
· 심사 : 매 분기(3, 6, 9, 12월) 3~4주
■ 임시 인증 : 인증 신청 업체가 5개 이상 일 경우 수시 진행
■ 신청방법
가. 홈페이지 : http://certi.remko.or.kr
나. 회원 가입 후 “검증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인증 신청”에서 신청
■ 제출 서류
가. ApplicationArea에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진 전자세금계산서 템플릿
나. 템플릿 항목설명서
다. 테스트를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Ⅵ.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마크
Ⅶ. 2005년 인증 결과
인증번호 | 회사명 | 인증번호 | 회사명 |
2005-1 | 한국물류정보통신 | 2005-14 | 청어람시스템 |
2005-2 | 조달청 | 2005-15 | 아이퀘스트 |
2005-3 | 한국전자증명원 | 2005-16 | KT |
2005-4 | 신용보증기금 | 2005-17 | 글로비스 |
2005-5 | 노틸러스효성 | 2005-18 | 현대모비스 |
2005-6 | DACOM | 2005-19 | 프론티어솔루션 |
2005-7 | LG-CNS | 2005-20 |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2005-8 | 아이이지컨설팅 | 2005-21 | 날리지웨어 |
2005-9 | 동양고속건설 | 2005-22 | SK건설 |
2005-10 | 코어베이스 | 2005-23 | ICM |
2005-11 | 넷매니아 | 2005-24 | 한국전자인증 |
2005-12 | 메이크빌 | 2005-25 | 인터웹 |
2005-13 | 한국전력공사 | 2005-26 | 투인소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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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528-5072, 이경록 연구원(lkr0211@ki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