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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표준전자세금계산서<b> 26개업체 인증마크</b> 받아 


지난해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과 관련 총26개업체가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따르면 2005년도 총3차에 걸친 인증신청결과 한국물류정보통신 등 총 26개업체가 인증마크를 받았다는 것.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에 의해 심의 의결해 솔루션 개발기술을 인증하는 것.

               
           

           

 



인증마크의 주요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보유하는 발행시스템과 중계자가 보유하는 중계시스템, 솔루션공급자의 개발시스템이다.

한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측은 2006년도에는 전자문서보관소 등 표준전자문서 확대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것으로 예측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인증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는 표준전자문서 보급·확산을 위하여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Ⅰ.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 안내

 

■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KEC(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에 의해 심의/의결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솔루션 개발 기술을 인증하는 사업임

 

 

 

Ⅱ.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 목적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을 인증함으로써 표준전자문서를 보급하고 확산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Ⅲ.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중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중계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 솔루션 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개발 기술

 

 

 

Ⅳ. 신청 자격

 

■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보유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 사업자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중계 서비스하는“전자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개발 · 보급하는“솔루션 공급 사업자”

 

 

 

Ⅴ. 인증신청

 

■ 정기 인증

 

  · 신청 : 매 분기(3, 6, 9, 12월) 1~2주

 

  · 심사 : 매 분기(3, 6, 9, 12월) 3~4주

 

■ 임시 인증 : 인증 신청 업체가 5개 이상 일 경우 수시 진행

 

■ 신청방법

 

  가. 홈페이지 : http://certi.remko.or.kr

 

  나. 회원 가입 후 “검증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인증 신청”에서 신청

 

■ 제출 서류

 

  가. ApplicationArea에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진 전자세금계산서 템플릿

 

  나. 템플릿 항목설명서

 

  다. 테스트를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Ⅵ.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마크
 

 

                    

 

 

 

Ⅶ. 2005년 인증 결과

 

인증번호

회사명

인증번호

회사명

2005-1

한국물류정보통신

2005-14

청어람시스템

2005-2

조달청

2005-15

아이퀘스트

2005-3

한국전자증명원

2005-16

KT

2005-4

신용보증기금

2005-17

글로비스

2005-5

노틸러스효성

2005-18

현대모비스

2005-6

DACOM

2005-19

프론티어솔루션

2005-7

LG-CNS

2005-20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5-8

아이이지컨설팅

2005-21

날리지웨어

2005-9

동양고속건설

2005-22

SK건설

2005-10

코어베이스

2005-23

ICM

2005-11

넷매니아

2005-24

한국전자인증

2005-12

메이크빌

2005-25

인터웹

2005-13

한국전력공사

2005-26

투인소프트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528-5072, 이경록 연구원(lkr0211@kiec.or.kr)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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