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의 세적지가 동대문일 경우 서초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투입돼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업자 세적지와 다른 관할 세무서나 타지역 지방청 조사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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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소득 전문 및 자영사업자에 대한 교호 세무조사는 이달 중순경 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교호세무조사란 사업자의 세적지가 관할 지방청 또는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지방청이나 타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유형으로 분야별 전문 인력의 투입의 유연성 및 엄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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