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적정 수준의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체납자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조세채권을 이미 확보하여 사실상 우선순위 조세채권 행사가 가능하여 체납정리에 대한 기간 실익이 있을 경우 체납자이지만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법정관리와 관련,체납된 납세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외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