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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부동산실거래 신고 내역, 6.1부터 과세자료로 활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에 따른 신고내역은 거래신고필증 가격으로 국세청 및 지방세 과세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06. 6. 1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실거래가제도 지원·단속반」을 편성 운영되고 있다.

2006.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 할 때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해당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가제도"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구청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구청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는 것.

당사자간 거래시 당사자들이 신고해야 하지만,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방법은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며, 신고 된 가격이 허위신고 여부 등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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