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대웅제약, 관세법 의한 가산세 17억 부과받아 


의약품 제조업체인 (유)대웅제약이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법에 의한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1,798,169,860원을 부과받았다고 지난해 12월27일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웅제약의 공정공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는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가산세와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

               
           

           

 



또한 부과사유로는 수입 물품 신고가격 경정에 의한 세액의 경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분에 대해 원료를 수입, 가공후 제품을 전량 일방에 판매하는 거래를 진행중 관세법상 처분상의 제한조건으로 거래가격(수입원료가)을 재 결정하여 추가로 경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과금액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관세 및 가산세는 이해관계자의 일방인 한국에자이 회사가 손실 보전을 당사에 한다는 사실에 합의를 하여 납부 관세 및 가산세를 한국에자이로 부터 보전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부과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2%에 해당하며 관세625,131,000원이며, 가산세는 288,040,380원, 부가가치세:  884,998,480원이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