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체인 (유)대웅제약이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법에 의한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1,798,169,860원을 부과받았다고 지난해 12월27일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웅제약의 공정공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는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가산세와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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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과사유로는 수입 물품 신고가격 경정에 의한 세액의 경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분에 대해 원료를 수입, 가공후 제품을 전량 일방에 판매하는 거래를 진행중 관세법상 처분상의 제한조건으로 거래가격(수입원료가)을 재 결정하여 추가로 경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과금액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관세 및 가산세는 이해관계자의 일방인 한국에자이 회사가 손실 보전을 당사에 한다는 사실에 합의를 하여 납부 관세 및 가산세를 한국에자이로 부터 보전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부과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2%에 해당하며 관세625,131,000원이며, 가산세는 288,040,380원, 부가가치세: 884,998,4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