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토지 73%인 3백99만4천 필지...오는 5월31일 결정·공시
전남도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한다는 것.
올해 조사대상은 도내 전체토지의(5백48만6천 필지)의 73%에 해당하는 약 3백99만4천 필지(사유지 3백74만 필지, 국·공유지 25만4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별로 담당 공무원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해 비교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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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지가는 오는 4월18일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된다.
이후 오는 5월25일까지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처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6월 한 달간 서면으로 당해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30일간) 심사해 그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도는 신도청부지 주변지역, 광양만권 경제자유특구지역, 해남 J프로젝트 개발지역, 담양군의 금성종합레져타운, 여수시 종합리조트, 신안군 압해도의 신도시개발 예정지 등 신규 개발 인근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가 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를 보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