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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온빛건설 고액체납 법인1위 아니다. 주장 


온빛건설은 지난 2005년 12월 22일 고액체납 법인1위라는 것에 대해 인터넷홈페이지 뉴스를 통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온빛건설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월 22일 온빛건설을 고액체납 법인 1위라고 발표했다는 것.

그러나 국세청이 발표한 체납액 829억원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M&A를 통해 법정관리회사인 (주)한보가 분할 매각 되는 과정에서 (주)한보의 조세채권을 떠안아, 변제의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A 과정에서 대부분 탕감된 다른 종류의 채권과는 달리 조세채권은 55.2328%의 즉시 변제안과 감면이 전혀 없는 2014년말 변제안 두가지를 제시하여 각 조세채권자들로부터 선택적 동의를 구했다는 것.

이에대해 국세청은 국민정서상 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2014년 말 전액 변제안을 선택하여 동의를 함에 따라 2002. 11.27 서울지방법원은 국세청 동의를 받아 들여 2014년 12월 말에 변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빛건설은 국세청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경우에도 당사가 떠안게 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기시 597억원이 보증된 유가증권신탁 계약을 해당세무서장(삼성세무서, 서부산세무서)을 수익자로 하여 금융기관과 함께 체결할 것."  "167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상기 세무서장이 즉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해왔다는 것.

이에 온빛건설은 2002년 12월말 국세청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많은 현금662억원(2014년 기준 유가증권)부동산 180억원을 이미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온빛건설는 이미 조세채권를 2002년 12월말에 실질적 완납을 한 상태로, 지난 12월 22일 국세청 발표는 아주 부당한 것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빛건설은 현재 성실히 세액을 납부하며 윤리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모범기업으로 금번 고액체납자 발표 선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한편 관계당국과의 면담결과하고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법률개정을 진행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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