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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짝퉁”신고 최고 천만원 포상

 
올 해부터 “짝퉁”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에서는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각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왔으나, 국내 짝퉁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짝퉁제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허청이나 각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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