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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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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달라지는 주택과 세제</font>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내년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해 부동산 거래가 한층 투명해지고, 과세형평성 또한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초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가 현행 3.5%보다 1% 포인트 줄어 2.5%가 적용된다.

이는 개인간 유상 주택거래의 경우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는 법정세율(2%)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현재 법정세율(2%)의 경감율은 25%에서 50%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

한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뉴타운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주택규모 등 건설비율 특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특례, 지방세 감면, 부담금 면제, 특별회계 설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분 재산세 납기일정, 과세표준 적용비율 등 ‘지방세제’ 개선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일정이 조정된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을 7월, 9월에 부과해 왔으나, 전체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내년부터는 일시에 부과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된다.
토지·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되고, 주택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인하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데, 현행 5%에서 3%로 낮춰진다.

또한 이의가 있을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제기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 개발부담금제 도입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는 등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다.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도입되어 부동산 매매시 30일 이내에 매도·매수인, 매매대상, 실거래가 등을 관할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주택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 조례로, 주택외 부동산 중개수수료시행규칙으로 각각 1월 중 개정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칭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부과가 중지됐던 개발부담금 제도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시행된다.

개발부담금제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택지개발사업, 공업ㆍ관광ㆍ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30개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이며, 내년 1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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