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2006년도에 토지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될 땅값(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시작한다고 2일 서울시가 밝혔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2일부터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각 필지별로 조사하는 토지특성과 건설교통부장관이 2월 28일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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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5월 31일 땅값이 결정·공시된 이후에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구청장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