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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정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국회통과후 시행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법령(8개)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①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따라
- 합산대상 세대원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고,
- 그 중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이 가장 큰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나머지 주택 소유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를 부과

②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이 2년간은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

③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을 종부세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신설하여
- 실수요 목적으로 대체취득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양도세를 비과세

②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신설하여
- 근무상 형편, 혼인 및 노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하게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③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ㅇ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위한 대체취득 요건을 조정하고

- 현행 농지대토 비과세에 대하여 농특세가 면제되던 것과 동일하게 감면제도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농특세를 비과세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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