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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2人이상 공유토지 간소하게 분할가능 

 
충북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06년 12월31한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시행기간 내 대상 토지가 모두 토지분할 신청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충북도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충북도는 대상 토지가 415필지로, 지난 11월말 현재 신청이 319필지(77%)이다.

참고로 이번 특레법은 분할을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하여주는 제도이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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