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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모범납세자 4일까지 추천 마감 


국세청은 오는 1월4일까지 제40회 납세자의날 포상을 위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선정을 위한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2006. 3. 3 국세청 개청 40주년을 맞는 "제4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정부포상,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발기준은 5년 이상 계속사업자 이어야 하며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50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10백만원이상, 근로소득자는 3백만원 이상인 자이다.

               
           

           

 



또한 선발제외기준은 ▲ 현재 체납액(법인·대표이사의 체납) 및 결손처분액이 있는 자 ▲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법으로 처벌받은자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법인 ▲ 3년이내에 조사업체의 수입금액 및 가공원가 적출비율이 과다한 사업자 ▲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 및 3년이내에 위장가공거래 확정금액이 과다한 사업자 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조사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년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대상 사업자이나 미가맹한 사업자 또는 사용기피업소로 고발되어 행정지도를 받은 자 ▲ 기타 포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등이다.

이들은 모범납세자 선발요건 검토 및 「모범납세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심의이후 각급 공적심의회(국세청·재정경제부) 개최 심의를 거쳐  최종 중앙공적심의위원회(행정자치부) 공적심의 및 정부포상 결정된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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