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1월에 지급한 급여(2006년 1월)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2005년 1월∼12월) 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간이세액란과 연말정산란』에 함께 기재하여 2006년 2월 10일까지 제출
-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006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Ο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환급세액은 2006년 1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달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환급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자료(지급조서)의 제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도 2월말까지 제출)
Ο 연도 중 중도퇴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자료(지급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자료제공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