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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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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조세범칙자로 처벌 강화</b>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 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허위 영수증에 의해 부당하게 공제 받은 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정질서를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를 막기 위하여 사업장별 부실공제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 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당공제 등으로 확인된 사례
Ο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
  -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
  - 결혼 전 소득이 있었음에도 결혼한 해에 배우자 공제

Ο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사용자 부담분 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
  -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
  -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공제

Ο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
  - 보험모집인 등에게 허위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거나, 발급 받은 서류가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을 알고도 제출하여 공제
  - 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허위로 기입하여 의료비 공제에 사용
  - 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하여 높은 금액을 공제  (예 : 15,000원 2,015,000원)
  - 영수증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소득공제
  - 병·의원에서 백지영수증을 건네 주어 근로자가 임의로 진료비계산서를임의로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 공제
  - 휴·폐업한 병·의원의 명의의 영수증을 임의로 기재하여 소득공제
  - 기부단체에서 허위로 영수증을 남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에 사용하거나, 기부단체에 본인의 기부금외에 가족들의 기부금을 본인명의로 발급해 감으로써 부당하게 소득공제
  - 인터넷으로 발행되는 증빙서류를 임의로 조작·제출하여 소득공제
  - 증빙서류를 싼값에 발급해 주거나,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서류를 허위로 발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빙서류를 구입하여 소득공제에 사용(증빙서류 교부자와 쌍방처벌한 사례)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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