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05년도에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중 감자분과 감자펠리트 2개 품목은 제외하고, 변성전분을 새로이 대상품목에 추가되어 2005년도 45개에 비해 1개 품목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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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번에 새로이 추가된 변성전분은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감자분과 감자펠리트는 수입실적이 미미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번조치로 농산물의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 기여될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특별긴급관세는 WTO협정에 의해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발동물량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1년 단위로 운용되며 현재 특별긴급관세 부과가능품목수 12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