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정경제부는 계약관련 업무에서 사용돼 오고 있는 업무지침서를 이와 같이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이 공사와 물품, 용역 등을 발주할 때 사용하는 근거법은 국가계약법이다. 실제로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실무지침서로 지난 20년동안 제정돼 온 회계예규와 통첩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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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수가 69개에 이를 정도로 너무 많고 규정내용도 복잡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입찰 및 계약집행관련 예규와 통첩을 현행 31개에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1개로 통합하고, 예정가격 작성관련도 5개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 1개로 통합했다.
또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서에 첨부되는 독립적인 예규는 내용을 보완, 현행체계를 유지해 그 결과 총 69개에서 19개(예규 16개, 통첩 3개 등)로 축소시켰다.
내용상 미비점도 개폭 개선했다. 먼저 경쟁입찰시 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또 원가계산 기관의 영업요건과 공사자재 등의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도 등록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난립을 방지했다.
아울러 학술연구용역 단가를 정부출연기관 등 주요연구기관의 노임을 감안해 현실화시켰으며, 연구용역을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원가계산 방법을 세분화했다.
장훈기 회계제도과장은 “이번 통폐합 작업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정부공사 등의 입찰과 계약 참가업체들도 계약업무 숙지에 소요되는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예규와 통첩 규정을 알기 쉽게 표현해 규정을 해석하는 데 다툼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