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피의자의 직업 종류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대주주, 기업체 임원, 공무원, 금융기관 임원 등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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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대주주를 적발한 사례로서, 진로그룹 대주주인 장○○를 분식회계에 기한 5,496억원 대출사기, 계열사 6,656억원 부당지원, 비자금 75억원 횡령 범행으로 구속기소하였고, 새한그룹 대주주인 이○○를 분식회계에 기한 1,048억원 대출사기, 계열사 712억원 부당지원 범행으로 구속기소했다는 것.
이외에도 우방 대주주인 이○○를 분식회계에 기한 2,625억원 대출사기, 비자금 66억원 횡령 범행으로 구속기소하였고, 쌍용그룹 대주주인 김○○을 분식회계에 기한 4,148억원 대출사기, 비자금 82억원 횡령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기업체 임원을 적발한 사례로서, 현대전자 부사장인 장○○를 분식회계에 기한 7,762억원 대출사기, 비자금 436억원 횡령, 계열사 627억원 부당지원 범행으로 구속기소하였고, 나라종금 대표이사인 김○○를 3,600억원 불법대출, 분식회계에 기한 568억원 대출사기, 비자금 10억원 횡령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진도그룹 대표이사인 김○○를 분식회계에 기한 3,500억원 대출사기, 1,800만 달러 불법차입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하였고, 극동건설 대표이사인 김○○를 분식회계에 기한 1,221억원 대출사기, 비자금 96억원 횡령 범행으로 구속기소됐다.
고합그룹의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전 안기부장 권○○가 안기부 공금 10억원을 세탁하여 횡령한 범행을 적발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전 국세청장 손○○가 썬앤문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범행을 밝혀 구속기소됐다.
진흥기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출 커미션 3,000만원을 수수한 전 조흥은행장 위○○을 구속기소하였고, 한국남방개발의 외화자금 추적 과정에서 대출 커미션 8,000만원을 수수한 전 한일은행 자카르타 지점장 천○○을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2001. 12. 1.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으로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2005. 12.까지 4년간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및 정․관계 비리를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