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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종부세법 개정안 공포 임시국무회의 전격 의결


새해 예산안과 현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30일 밤 10시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개정 공포안과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된 법률공포안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자유무역협정특례법·방위사업법 등 10건이다. 


               
           

           

 



방위사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자로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종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7건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각종 세법안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에 맞추기 위해 긴급하게 열렸다. 이에 따라 2005년 국무회의는 55회를 마지막으로 기록했다.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계획안’은 각 부처 예산 집행 일정을 확정하고 2006년 1월 3일 첫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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