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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변호사도 수임건수 및 수임료 국세청에 제출해야 

재정경제부가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제도 보완하고 수임료 및 수임건수 등에 대한 자료수집 범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미제출시 별도의 가산세는 없는 방안을 앞으로 전문사업자별로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자료 내역을 세분화하고, 성실히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가산세 부과 등 이행 강제방안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직 사업자의 관련협회인 한국공인회계사회 ․ 세무사회 ․ 관세사와 특허청 또는 건교부등 공공기관에서 수임건수․수임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미제출됐다는 것.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소득파악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 등이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관련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해 현행 소유권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침에서 앞으로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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