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행정기관 등에게 시정을 권고한 사안 중 해당 행정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 6건을 선정해 관보에 공표했다.
고충위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시정권고한 고충민원 5,281건중 4,862건이 수용되거나 민원이 해결되어 수용률이 92.1%에 이르고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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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말 87.3%, 2003년 88.8%, 2004년 9.0%, 2005년 7월 기준 92.1% 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수용률에도 불구하고 불수용 민원 또한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합리적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행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보에도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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