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의 적정성과 통관이후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키 위한 ‘과세품질관리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관세납부 후 부실한 추징으로부터의 납세자 보호 및 정확하고 투명한 관세부과를 제고키 위해 ‘관세품질관리제’를 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본청 및 각 일선세관별로 ‘과세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세관에서 관세를 추징할 경우 납세자는 부과의 적정성 여부에 불만을 품어 왔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 국세심판원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별도의 이의신청를 밟아야 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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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세부과 이전인 세관당국의 일방적인 절차로 납세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되는 등 관세청의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과세절차 및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지적돼 왔다.
관세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과세품질관리제는 관세를 추징결정한 직원과 추징내용에 대해 체납과 쟁송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과세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의 부과내역을 전산관리케 된다.
또한, 공정한 과세품질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세관에 민․관 동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세품질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이번 도입되는 관세품질관리제와 과세품질관리위원회의 시행에 다라 앞으로는 추징담당 직원을 비롯한 과세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등 향후 관세부과 및 추징에 이르는 제반과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태응렬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국세심판원의 심판이나 법원의 소송 결과 등에 의해 부실하게 과세하거나 추징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은 부서에서 퇴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반면, 과세의 적정성 등 품질제고에 공이 큰 직원들은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금번 제도 운영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과세품질관리제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종전과 달리 세관으로부터의 무리한 추징에 대한 염려와 불만이 크게 축소됨은 물론, 납세자와의 마찰 또한 사전에 예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관세부과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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