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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교호세무조사에 기업들 황당!!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호세무조사에 기업들이 적잖이 당황해 하고 있다.

지난11월경 D지방청 교호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지방청 조사국 요원들이 들이닥쳐 모든 장부를 영치해가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확인해 보니 교호세무조사라고 했다“며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고충을 토로했다.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호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타지역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이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방식으로 장부 영치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부과 고지는 해당 관할 세입징수관 명의로 고지된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이같은 교호세무조사는 보다 엄정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일부 지방 국세청 전문조사요원이 턱없이 부족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지방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교호세무조사의 의미가 자칫 ‘그동안 국세공무원이 지역 토착기업과 유착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요원을 바꿔가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조심스럽다.”며 우려했다.

이와관련 기업체의 모 세무고문은 “기업들의 회계처리 능력은 첨단을 가고 있는데 국세청 조사인력은 못 미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각 지방청 조사인력을 업종별이나 국제조세분야 등으로 전문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에도 이같은 교호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져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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