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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추천시작 

최근 3년간 동종업종 대비 총부담 세액이 고액인 법인은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표창시 우대된다.

그러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모범납세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납세자의 날 포상업체 선정기준을 시달했다.

               
           

           

 



기준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최근 3년 이상 동종업종.동종규모에서 타법인에 비해 총부담 세액이 고액인 법인은 모범납세자 선발때 우대된다.

또 최종 사업연도의 신고과세표준금액 및 총부담세액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50% 이상 증가한 법인도 모범납세자 선발때 우대받는다.

그러나 2004년 귀속 사업연도 신고소득이 결손인 법인과 최근 3년간 신고성실도가 하위그룹에 속한 법인, 2003 사업연도 이후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조사미착수 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은 모범납세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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