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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회비체납 세무사가 성실신고 계도라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중 실적회비를 고액체납한 회원이 24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L모 세무사는 수년동안 실적회비를 한푼도 내지않아 무려 500만원이 체납된 상태 인것으로 밝혀졌고 이밖에도 23명의 회원들이 수년간 실적명세서 제출마저 하지 않아 회비가 체납되거나 미납액 조차 파악할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무사회는 이들에 대해 2차로 사무소 운영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리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서울세무사회 관계자는 납세자 성실신고 계도를 해야 할 세무사사가 자신은 성실신고치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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