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8. (금)

관세

모래채취운반선 무관세 결정


최근 건설용 원자재인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모래채취운반선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됐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18일 이와같이 밝히고 모래채취운반선은 통상 갑판에 고정된 360도 회전식 크레인의 그래브바켓이나 대용량의 모래펌프를 사용하여 바다속 수십미터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모래채취작업과 채취된 모래를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들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모래채취운반선이 비록 대용량의 진공펌프와 선별기 등을 사용하여 모래채취를 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모래채취선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에서 채취된 모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 HS 8901.90-1000호(관세율 0%)의 화물선에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래채취선으로 분류할 경우 선박수입시 5%의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이번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화물선으로 분류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게 되어 모래채취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