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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조세소위는 조세감면조항 대폭축소폐지해야 


11월 17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조세감면 및 특례 규정들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한다.

조세소위가 다루어야할 심의대상 107개 법안 중 35개의 법안이 조세감면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정부가 당면한 재정결손의 보전과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간 18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재경위 조세소위는 이번 법안 심의과정에서 세수확보대책 없이 선심성으로 남발되어온 각종 조세감면규정을 대폭 축소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조항을 애초 입법취지 및 규정에 따라 연장을 결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최근 정부도 세수부족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몇 몇 조세감면조항을 정비하는 계획을 내놓났으나 몇 가지 개별 법안을 통해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하는 원칙은 ▲ 일몰제를 도입하지 않은 모든 조세감면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하며, ▲ 일몰 도래 후 불가피하게 연장하는 경우, 먼저 이 규정의 비용편익을 분명히 하여 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연장시 그 감면 비율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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