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2005년 11월2일에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공포안·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 감면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에너지의 소비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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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서울시는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개정)해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해 나갈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
-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5
-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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