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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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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개정추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2005년 11월2일에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공포안·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 감면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에너지의 소비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

       
     

           

 

   


이외에도 서울시는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개정)해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해 나갈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
-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5
-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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