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탈세의혹 6명국회의원 철저한 진상이 이루어져야. 


지난 10월 15일, KBS 스페셜은 17대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김종률, 심재덕 의원, 한나라당 박희태,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혹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탈세 등 불법적 행위가 국민들에게 알려진지 보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구성원 중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를 비롯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어찌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며 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국회 윤리특위와 각 정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6명 의원들의 불법, 탈법 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4일 탈세의원 6명에 대한 국회윤리특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측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도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국회의원들의 탈법, 불법 행위는 우리 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윤리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헌법과 의원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계약서를 조작하여 임차료를 과소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대 소득을 탈루한 것은 단순한 무지나 착오라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농지 매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영농경력을 허위 신고 하는 식의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의 관행이었다’거나, ‘불법 행위인지 몰랐다’는 식의 나태한 자세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겠는가?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보도에서 언급된 박희태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6명 의원들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