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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대구시는 시 종합민원실에서 기업관련 세무·법률 상담을 위해 세무사 8명과 변호사 22명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세무상담은 주 2회 매주 월요일 및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고, 법률상담은 주 5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기업과 관련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기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 「기업지원창구(전화 803-3000)」를 개설해 이와같이 무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과 사업확장에 대한 행정지원, 기업의 애로사항 공동해결, 공장설립 무료대행 등 찾아오는 기업인의 상담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지원창구는 또한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체에 대하여 입주계약시부터 공장가동시까지 전과정에 걸쳐 기업민원 파악 및 해결지원 등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도록 실·국, 원·본부장, 과장, 사무관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지원담당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성서4차 단지 21개 입주예정업체에 대하여 『기업지원담당관』을 지정하여 3회의 정기상담을 통하여 총 43건(2004년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한 결과 분양대금 납부기간 조정, 공장용지 추가배정 및 조정, 사업계획서 등 복잡한 공장등록서류 대행, 임시 공장용지 알선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거함으로써 친기업 환경조성과 기업인의 신뢰회복에 기여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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