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는 전파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담금으로서 분기마다 2,00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2005.상반기까지 2조3,87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과거 이동전화 대리점간 가입자 유치과열에 따른 명의도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구제를 받게 되고 납입독촉 활동에 들어가는 행정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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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가 장기간 체납된데는 이동전화 시장 유치경쟁의 치열에 따른 명의도용과 무선국 해지시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기인한 것이며, 체납상태로 5년이 경과된 비율이 90% 이상이고, 2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이 9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파사용료는 ‘93. 1. 1일부터 전파진흥을 위해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부과해 왔으며, 2000. 4. 1일부터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부과하던 제도가 바뀌어 통신사업자가 일괄 납부해 오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가채권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명의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와 신용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장기체납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감면조치로 혜택을 받게되는 가입자 수는 2000. 4. 1일 이전에 가입한 206만명에 달한다.
앞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먼저 장기체납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체납자별로 소재지, 납입 및 독촉고지서 발송상황 등 관리실태를 재점검하고, 기존 납입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0만원 미만 소액채권에 한해 소멸시효 경과여부에 따라 결손처분, 관리정지 등 국가채권관리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내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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