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지난 11일 이와같은 내용의 신결정사례를 밝혔다.
신결정사례를 보면 산후검진센타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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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일반서비스용역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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