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14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섭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SK증권에 유선신청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2005년 11월30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후 사용이 가능하다.
SK증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위해 오는 10월24일 인터넷신청싸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현금영수증 신청범위는 증권사 취급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확정되며 ▲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및 서비스수수료도 포함되며 ▲ 2005.1.1부터 소급적용 불가능 하며 신청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 당일 발생 수수료 5,000원이상만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SK측은 국세청으로 직접 통보하며 현금영수증 절차는 생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거해 정부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물품 구입 및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 할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또한 추점을 통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