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4년도 대형부동산 취득 법인체 80여곳에 대해 지방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법인의 회계장부와 과세신고자료를 비교해 제출자료가 다르거나, 불성실한 법인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
또 도외 소재 법인 9곳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사전 세무조사통지를 한 후 10월 중 출장·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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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방문 조사내용은 ▶지방세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탈루 은닉 세원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납부내역 적정여부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에 대한 유예기간 내 사용여부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 여부 등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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