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납세제도는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동안 기장확대를 통해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타는 22일 재경부 세제개편안 의견을 통히 이와같이 주장하고 만일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과세인프라인 신용카드거래, 현금영수증거래 및 세금계산서의 실시간 발행 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거래결제를 과세 자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사업자의 성실성과 무관하게 검증가능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참여연대는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대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간편납세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과표양성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않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제도의 활성화, 및 국선세무사제도와 ‘현금주의기준’을 인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