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 지자체의세수 감소가 최소 4천5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세율인하를 실시해 지방세원 중 점유액이 가장 큰 거래세의 감소가 과도해 광역자치단체의 도세 및 시세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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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개인 간 주택거래세율이 1% 인하돼 취`등록세는 약 1조745억원이 감소되고 종부세로 인한 재산세 감소액은 약 4천억 등 총 지방세수 감소액은 1조4천745억원으로 각 시`도의 추진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에 이양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세수감소분을 보중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부방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배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