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재경위 국감에 출석, "자료제출과 검토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초까지 조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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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당초 외국계 펀드 2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후 중소펀드 4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외국계펀드에 대한 과세와 관련 "세법 적용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펀드에 대한 과세는 철저히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원칙에 따라 탈세한 부분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