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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울산시, 정기분 재산세 512억8천700만원 부과


200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가 512억 8천700만원 부과됐다.

울산시는 구·군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현황을 집계한 결과 토지분 12만6천330건에 373억7천800만원과 주택분 25만2천601건에 139억900만원으로 총 512억 8,70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6만9천604건에 61억8천900만원, 남구 10만5천918건에 213억3천300만원, 동구 5만 2천479건에 56억 2천200만 원, 북구 5만1천657건에 66억 600만원, 울주군 9만9천273건에 115억 3천7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과에 대해 "지난해까지 재산세(건축물), 종합토지세(토지)로 나누어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모두 재산세로 통합해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으로 각각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시가로 평가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일반건축물분(주택분 제외)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9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의 경우는 토지분 및 주택분 (2분의1)에 대한 고지서가 각각 발송되는 만큼 일반 납세자는 착오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라고 밝히고 납세자는 지역내 시중은행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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