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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관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관련 관세특례법 제정된다.


정부는 지난 9.13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약상대국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이외에도 수출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수 있다.

또한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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