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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내국세

법인이 임대목적 주택매입시 등록세 중과세된다.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신설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등기(매입임대주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동산투기 억제가 필요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임대용 주택을 매입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신설하는 주택 임대사업법인이 영위하는 주택 임대사업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하는 법인을 신설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등기(건설임대주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개정법안은 지난 ’05.3.31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임대사업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또한 ’05.7.27.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당정회의시 과밀억제권역중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매입임대주택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침 결정에 따른 개정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로인해 서울시 지역내 10곳과 경기지역 9곳이 과밀억제권역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해당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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