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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경제/기업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의무 신고시 포상금 지급추진


법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외 13인 국회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탈세나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를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과잉 활성화됨에 따라 현행 이 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례가 나타나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 및 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 검찰에서 이 법 위반 혐의자 198명을 국세청으로 통보된바 있다.

이혜훈의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기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명의신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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