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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38차 세제발전심의회-간편납세제 공방 현장중계(1)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정부가 2007년부터 도입·시행하려는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세제발전심의위원들은 시행상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 26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세발심 회의에서는 정부가 도입·시행하려는 간편납세제도를 놓고 세발심 위원간 열띤 공방을 벌였다.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은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서“현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부적절하며,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혁방향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또“간편납세제도를 이용하려면 전자장부에 거래내역을 기장해야 하는데, 기장내용이 실질과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며 제도도입의 철회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간이과세자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많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을 활용할 수 없어 오히려 손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간편납세제도 하에서는 납세자가 세무문제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고스란히 납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이렇게 부적절한 간편납세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상민 기자〉



▶ 38차 세제발전심의회-간편납세제 공방 현장중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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