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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양도세 세율인상 확정된바 없다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인상으로 인해 비투기지역의 양도세 인상율이 투기지역보다 6배나 높은가?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선일보 관련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인상에 대하여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서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인상으로 인해 비투기지역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의 양도차익이 동일한 경우는 세부담 증가율에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인 강남 4억1천만원과 서울상계동 7,500만원의 예는 투기지역의 양도차익이 비투기지역의 양도차익보다 매우 큰 경우를 상정하였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율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비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익이 적어 낮은 세율(예: 9․18%)이 적용되나,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익이 많아 높은 세율(36%)이 적용되고 있다가 세율인상시 모두 단일의 높은 세율(40, 50, 60%)이 적용되어 비투기지역의 세율인상 전후 적용세율의 차이가 투기지역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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