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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경제/기업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1차 698억 투입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와 관련, 울산 현지 신청접수가 오는 25일·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698억원의 예산으로 1차로 지난 4월18부터 4월27일까지 협의매수를 실시 348억원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2차로 35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협의매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오는 8월25·30일 2일간 울산시청을 직접 방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내 후생관 옆 사무실에서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매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신청서(현장배부),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기타 토지상황 파악 및 권리를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토지 매수가격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통보받은 매수금액으로 매도를 희망할 경우 계약체결신청서를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라며 매도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협의매수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가운데 개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취락 해제지구 주변 토지, 국가가 매수하여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토지, 구역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이 우선 매수대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면적(1천56㎢)의 26%인 278㎢에이르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 보도자료제공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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