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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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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도입시행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 이영호)는 시장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업계 및 투자자의 고충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제도개선 건의와 업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시장감시 옴부즈맨을 위촉하여 오는 8. 16부터 활동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옴부즈맨 제도도입은 시장참가자들의 시장감시관련 애로사항과 전문가의 정책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시장친화적인 시장감시업무를 구현하게 된다는 것.

                               
           

 

       
           

                       

 

 

 

     


시장감시 옴부즈맨의 역할은 회원(증권·선물업계)과 일반 투자자의 고충사항 발굴 및 정책 건의하게 되며 시장감시정책·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요청하게 된다.
그 밖에 시장감시와 관련된 자문 및 홍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장감시 옴부즈맨의 구성은 증권·선물업계 전문가 6인, 학계·법조계 전문가 2인, 일반투자자·기타 시장감시전문가 3인 등 총 11인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9월까지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상 시장감시 옴부즈맨 코너 개설되며 시장감시업무 정기모니터링 실시 및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한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는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대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민원 등을 발굴하여 처리해주는 민원조사관으로서 세계 10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부·공공기관에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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