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산정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임야)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3,799필지(사유지 3,622필지, 국·공유지 177필지)로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별로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하여 비교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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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발표 내용은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005. 5. 31일 218,113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이미 사전 준비를 마쳤고, 현재 7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8월 27일까지 조사 실시한다.
현지 조사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19개 항목별(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등) 비준율을 적용해서 8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9월 10일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10월 28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구에서는 당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는 한편, 공부상 주소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는 ▲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30일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당해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30일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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