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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납세자 신고 없이도 취득세 납부서 가정으로 우송


양산시, 전국 최초 … 세무행정 혁신사례 평가

  양산시가 차령 12년 이상의 미소유 확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납세자 신고 없이도 취득세 납부서를 가정으로 우송해 주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양산시는 건물 취득시 30일 이내에 취득 부동산의 종류나 취득일자, 매입 금액 등을 납세자가 직접 시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한 다음 취득세를 납부토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어도 납부서를 가정으로 우송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이와같이 밝혔다.

                               
           

 

       
           

                       

 

 

 

     


  신고납부라는 법의 틀과 각종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팩스 등으로 접수받아오던 소극적 관행을 탈피하고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토지공사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의 불입금액과 납부일자 등을 확인해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우편 송달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특히 양산의 경우 신도시 조성으로 택지나 상업용지를 취득하면서 연부(대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로 취득하는 납세자가 1천8백여명에 달하고 이중 75%가 외지인으로 이들이 중도금 납부 시마다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계약서와 중도금 불입영수증을 들고 시청을 찾는 등의 불편은 없어지게 됐다.

  건물의 신․증축이나 지목 변경 시에도 법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별도 신고 없이도 취득세 납부서를 각 가정에 우송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 때문에 생기던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잦은 마찰도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법인의 경우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도급한 건축물 취득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취득금액을 알 수 없어 종전과 같이 납세자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는 연납 자동차 납세고지서 일제 발송과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지방세 사전납부 예고제 등을 통해 납세자가 법을 잘 모르거나 시기를 일실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세무행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5천명 이상의 납세자가 변화된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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