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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경제/기업

개발부담금 건축물 포함 모든 부동산에 확대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10일 부동산대책공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현물 출자를 지분 처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개발부담금 대상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한 계획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출 경우 양도세를 중과세하거나 부담금인 개발부담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은 보유세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지자체의 재산세 삭감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수익률에 영향을 주려고 해도 주민들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며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세금은 따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의 많은 세목에서 제한세율이나 탄력세율, 세액감면제도를 통해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와 관련, "과세와 비과세의 이분법적 운영방식을 탈피해 전부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소득공제를 다양하게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소득공제는 2억원 내지 3억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세로 인한 자산원본 감소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영남대 손광락 교수는 "부동산 경기만 과열되고 기업투자가 미진한 상황에서 단계적인 보유세 강화보다는 다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년 한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40% 정도 대폭 인상하되, 기업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해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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