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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경제/기업

재경부는 삼성의 재무팀인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에 대한 재경부의 태도를 보면 재경부가 혹시 삼성의 재무팀이 아닌가를 의심케 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최근 재경부가 금산법 개정을 둘러싸고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나선 것은 재경부의 ‘삼성봐주기’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소급적용했을 경우 삼성계열 금융사가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의심된다고 밝혔다.

                               
           

 

       
           

                       

 

 

 

     


금산법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대 전제 속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나 매각명령권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위원회 조사 결과 몇몇 기업들이 이 법을 위반하여 초과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처벌은 없다는 것.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은 그 동안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주식을 초과 취득하여 금산법 위반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정부도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감위원장은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죄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의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마당에 재경부가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여권의 개혁실종이 대통령의 뜻을 여당이 못따라 가고 관료들, 특히 재경부 관료들이 뒤집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오해”라는 재경부의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산법 개정안에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부칙조항을 넣도록 누가 주도했는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이 아니라 삼성을 위해 일하는 관료들은 과감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번 금산법 개정이야말로 권력의 중심이 삼성에 있는지 정부에 있는지, 재경부가 삼성의 재무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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