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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경제/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요건이 조정된다.

법제처는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종전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등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579호, 2005. 7.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도 같이 개정되었다.

이밖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통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통합평가 및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주택가격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보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도 개정(법률 제7580호, 2005. 7. 13. 공포ㆍ시행)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게 된다.

이는 종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했었다.

각각 개정되는 소득세법시행령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은 8월5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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